번호판이 영치가된 차량의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영치된 번호판을 다시 찾아오던지
그것이 아니라면 폐차장으로 맡겨 말소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치 않고 차량을 계속해서 번호판이 없는상태로 세워둘경우
차량방치에 관련된 과태료 100만원이 차주님께 부과가 됩니다
하지만 해당 차량을 폐차말소를 하려고 해도 대부분의 업체들에서는 영치된 번호판을 다시 찾아온뒤 진행을 해야한다고 말을하고 그러자니 여유가 되지않아 번호판을 찾아오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때에는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고릴라폐차로 문의를 주실경우
이와같은 차령초과말소를 통한 번호판영치 압류페차 처리를 해드릴수가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란 무엇인가?
차량에 대한 과태료나 세금등의 압류로 인해 해당 차량을 말소처리 하지못하는 차주님들을 위해
해당 차량을 길가에 방치를 하지말고 먼저 선폐차 처리를 가능하게끔 만들어놓은 폐차제도로
해당 차량의 연식만 11년 이상되었을 경우
이는 등록증하고 차량명의자의 신분증앞면 사진만 준비를 하시면
저희 페차장에서 차량을 견인하여 안전한 말소처리까지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말소처리 완료는 약 60일후에 승인이 떨어지게 됩니다
번호판영치가 되었을 경우 절대로 이를 계속해서 방치를 하시는 분들이 없으시길 바라며
차령초과말소로 최대한 빨리 말소처리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물론 이는 정식등록된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가능한 처리방법이니
길거리의 불법적인 광고나 중고차딜러등에게 이를 맡겨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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