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번호판이 영치가 되었다고 할때에 차주님께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번호판이 영치가 되었다고 하면 당연히 미납된 세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하고 다시 번호판을 찾아와야 하는게 아니냐? 라고들 생각하시겠지만
의외로 여유가 되지않아 영치된 번호판을 찾아올수 없는 상황이거나
차량이 오래되어 운행을 하지않을 거라 일부로 영치된 번호판을 찾지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영치된 번호판을 찾지않고 차량을 그대로 둔다면?
어자피 번호판도 영치가 되어 차량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여 계속해서 방치를 하게 된다면
주변에서 해당 차량을 구청에 신고를 하거나 구청의 단속에 걸리게 될수 있으며
이렇게 될경우에는 차주님께 관할 구청에서
차량방치 처리 불이행으로 인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영치된 차량을 그대로 두는것은 오히려 피해를 키우는 일이라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번호판영치도 되고 차량도 운행을 하지않을 경우 처리방법은?
번호판이 영치가 된상태라고 하더라도 해당 차량이 오래되 노후차량일 경우
위와같은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이용하여 해당 차량을 번호판 없이도 말소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차주님께서 신분증과 등록증만 준비를 한뒤 저희 고릴라폐차로 문의를 주시면
차량이 운행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무료로 견인차를 보내 차량을 수거한뒤
말소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아 해당 차량은 약 60일후에 자동으로 말소처리가 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말소처리가 된다고 해도 차량에 있던 과태료와 세금등은 소멸되는 것이 아닌
말소후 다시 차주님께 청구가 되는 것이나
그렇다고 해서 차량을 계속해서 방치를 하게 되면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차주님께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차령말소를 통해 차량을 처리를 하시는 것이 가장좋은 방법이니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 처리에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언제든 저희 고릴라폐차로 문의주시면 상세한 설명을 따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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