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가족의 재산이 없거나 빛이 많을때 보통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다고 해서 모든절차과 완료되는 것이 아닌
사망자의 차량이 있을경우 이또한도 처리를 해야
위와같은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만약 상속포기를 한 상태에서 사망자의 차량이 오래되고 고장도 있어 더이상 사용을 할수없는 상황이라고 할시에는 해당 차량은 상속포기폐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자동차폐차와는 달리 상속에 관련된 폐차진행은 여러가지로 어렵고 복잡한 부분이 많아
이를 법무사쪽으로 그냥 맡겨버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법무사쪽에서도 자동차의 말소에 관련된 내용은 잘 모르기 때문에 결국 법무사쪽에서도 다시 저희와 같은 정식폐차장으로 문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상속폐차에 관련된 내용은 법무사가 아닌 고릴라폐차로 먼저 문의를 주시면 것이 보다 좋은 판단인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폐차를 할때 어떤서류를 준비해야하나?
일단 사망을 할경우 신분증의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신분증을 대신할 사망자의 기본증명서를 준비하셔야 하며 그에따른 사망자의 가족관계 증명원과 거기에 나오는 가족분들의 신분증앞면 사진을 전부 준비를 하셔야 하며
그중 한분을 가족의 대표로 지정하여 인감증명서 1통과
저희가 준비를 해드리는 상속포기 각서에 찍어줄 인감도장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폐차할 차량에 과태료와 세금등이 미납이 많이있는데도 가능할까요?
차량에 세금미납이라던지 과태료의 미납이 쌓여있다고 할경우에는 일반적인 처리가 불가하여
이와같이 해당 차량이 11년 이상된 노후차량이라고 할경우
이는 과태료나 세금등의 미납과는 상관없이 차령초과말소를 이용하여 압류페차로 처리를 하시면 되며 물론 이때에도 필요한 서류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가족들의 서류를 전부 준비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때는?
의외로 사망자폐차시 필요서류를 준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며
이는 가족과 연락을 하지않은지 오래되어 연락처를 모르거나 어떠한 문제로 가족간의 사이가 좋치못해 필요한 서류를 받을수 없는 상황이신 분들도 계시는데
정상적인 폐차말소 처리가 되려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서류가 모두 있어야 하지만
이럴경우에는 도저히 필요서류를 준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므로
이는 일반적인 처리가 아닌 법무사등을 통한 공증절차를 걸쳐 진행을 해야하며
이또한도 저희가 처리를 해드릴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먼저 고릴라폐차로 상담문의를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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