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압류된 차량폐차하기 #압류폐차 관련 자세한 정보

수줍은 고릴라 2022. 6. 16. 13:41

 

 

자동차에 과태료 미납이나 세금의 미납등으로 인해 압류가 등록이 될경우

일반적인 폐차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과태료나 세금등을 모두 완납을 해야만 말소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로인해 형평이 되지않아 납부를 하지못하고 차량을 세워두시는 분들이 많아

정부에서는 압류등록된 차량이라도 

 

 

 

 

위와같이 차령별 연식조건만 되면 먼저 자동차말소를 할수있다록  폐차법을 개정을 하였으니

이를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없이 신분증과 등록증만 준비가 되시면

 

 

 

 

차량수거부터 말소에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를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진행을 시켜드리며

말소일까지는 대략 50~60일정도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아직도 이런 차령초과말소라는 제도를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이를 정식등록된 업체가 아닌

 

 

 

 

 

 

길거리에 붙어있는 불법광고나 차량에 꼽혀있는 명함을 보시고 차량을 맡겨

나중에 더 큰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절대로 이런 차령말소는 불법대행업체나 딜러등에게는 맡기시면 안됩니다

 

 

 

 

 

 

 

 

또한 무적차량이라고 하여 본인의 차량이 아닌 대포차량을 몰다 이후에 서류도 없이 말소를 의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정식허가된 폐차장에서는 절대로 서류없이는 말소진행을 시켜드릴수가 없으며

이를 불법업체로 맡기신다면 나중에 형사처벌이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고 

대포차량은 처음부터 팔지도 사지도 마셔야 한다는 점을 꼭 알아두세요!!!

 

 

 

 

 

 

 

 

마지막으로 이런 차령초과말소가 제대로 처리가 되려면 먼저 해당 차량에 대한 상세조회를 먼저 해보고 나서 결정을 하셔야 하니

 

이는 저희 고릴라폐차로 상담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원부조회와 함께 보다 정확한 처리방법에 대해서 유선상으로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