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저당폐차,할부폐차 가능여부를 미리 확인후 결정하세요

수줍은 고릴라 2022. 6. 9. 09:25

 

 

 

인터넷에 저당폐차나 할부폐차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모든 차량이 연식이 11년 이상만 되면 처리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정보가 나올겁니다

 

 

 

 

 

 

 

물론 할부나 저당폐차가 가능하려면

 

 

 

 

위와같이 승용차량 기준으로 하여 연식이 11년 이상되어야 하는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연식이 11년 이상되었다고 해도 무조건 된다는 정보만 믿고 해당 업체로 차량을 맡길경우 

나중에 제대로된 처리가 되지 않아 큰 피해를 보실수 있어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되었다고 해도 안되는 경우를 알아보자면


 

먼저 차량의 원부상에 주정차위반 이라든지 자동차세등 과태료나 세금등의 압류가 없이

오직 저당이나 할부만 걸려있을 경우 이는 서류접수가 불가합니다

 

해서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를 진행하실때에는 절대로 차량에 걸려있는 과태료나 세금등을 납부하지 마시고 저당과 함께 그대로 진행을 해야한다는 점을 꼭 알아두세요

 

 

 

 

 

 

 

차량의 할부가 설정된지 얼마 안되었거나 금액이 많이 남을경우


 

차령초과말소로 진행을 할때에는 각각의 이해기관으로 말소승인 요청을 하게 되는데

만약 캐피탈측으로 할부를 한지 6개월이 안되었거나 할부를 하고 돈을 얼마납부하지 않아 남은 금액이 크다고 할경우에는 해당 캐피탈에서 승인거부를 하여 진행이 안될수 있습니다

 

해서 이는 반드시 미리 상담을 통해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차량에 할부나 저당,과태료 외에 법원쪽의 문제가 설정이 된 경우


 

차량의 연식도 11년 이상이고 차량에 저당과 세금,과태료가 같이 설정이 되어있다고 해도

만약 법원쪽의 가처분 신청이나 임의경매가 걸려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또한도 차령접수가 불가하며

 

법원의 가처분 신청이 걸려있는 차량을 임의로 차주님께서 말소를 할시에는

차주님이 법적인 책임을 지게되니 이를 무조건 처리해준다는 곳으로 맡기시면 큰일 납니다....

 

 

 

 

 

 

 

 

이와같이 저당페차나 할부페차는 단순히 연식이 11년 이상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처리를 할수있는것이 아닌

해당 차량에 대한 좀더 상세한 조회를 해봐야 가능여부가 판단되는 것이란걸 알아두시고

 

이는 저희 고릴라폐차로 미리 상담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해당 차량에 대한 원부조회를 하여 보다 정확한 폐차가능 여부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