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상속폐차 # 연락이 안되는 가족이 있을때 처리할수 있는방법

수줍은 고릴라 2022. 5. 24. 04:26

 

 

보통 상속폐차 처리를 할때에는 먼저 사망자 기본증명서와 그에따른 가족관계 증명원

여기에 가족전원의 신분증앞면 사진이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이가 좋치 않다거나 오래전부터 연락을 하지않아 연락처를 찾을수 없어 신분증을 구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또한 이런경우에는 폐차장뿐만 아니라 구청이나 등록사업소에서도 뾰족한 해결방법을 제시하지 못해

차량을 폐차말소 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럴경우 어디는 무조건 안된다 라던가 어디에서는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와야 한다는등

말이 이곳저곳에서 틀려 혼동을 하게되는데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다면

연락이 안되 신분증을 구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에는 몇가지 조건에 모두 적합해야만 가능하며 그 조건으로는

 

 

▶연락이 안되는 가족이 오직 1명이여야 한다(2명이상은 절대불가)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등의 압류가 없어야 한다

▶해당 차량이 지방이 아는 수도권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

 

 

이와같이 3가지 조건에 모두 맞아야 진행이 가능하며

차량이 수도권이 아닌 지방일 경우 저희가 있는 수도권으로 차량이동을 하여 진행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또한 서류가 준비가 안되는 차량에 대한 처리는 법무사의 공증을 통한 처리비용이 발생되기 되며

그에따른 처리도 7~10일정도가 소요됩니다

 

 

블로그에 관련된 처리방법을 상세히 적어놓을수가 없는것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상속폐차 처리를 할수있는 곳은 거의 없다시피 하며 이런 처리는 저희업체만의 노후우가 있어 블로그가 아닌 상담을 통해서만 자세한 내용안내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시고

 

 

해당 차량을 말소하지 않고 그대로 두게되면 그에따른 보험이나 검사등의 과태료가 가족분들께 부과되니

최대한 빠른 처리를 서두르시길 바라며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상담번호로 꼭 먼저 문의를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