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폐차말소를 하려면 차량은 물론이요 그에맞는 서류도 구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중 일반말소에 필요할 서류로는 등록증과 신분증사본인데
간혹 차주님들중에 신분증앞면 사진에 주민번호가 나와 이를 제출하기 꺼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주민번호가 노출이 된다는 것은 누가봐도 좋치않은 일로
신분증제출을 하실때 주민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을 하는분들이 계시는데
폐차말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차주님의 신분증앞면이 모두 나와야 가능합니다
신분증노출이 꺼려지는데 차만 폐차장에 맡기고 말소는 본인이 하면 안되나?
위와같은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차량이 말소가 되기위해서는 가장먼저 폐차장으로 차량이 입고가 되어야 하며
이후에 폐차장에서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을 한뒤 이를 가지고 구청게 가셔서 말소등록을 해야합니다
물론 이는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말소등록까지 처리를 해드리나
차주님이 직접말소를 하려고 한다해도 어자피 폐차인수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차주님의 신분증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이는 어쩔수없이 제출을 해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해서 신분증노출이 꺼려지신다 해도 이는 어쩔수없는 절차란점을 꼭 알아두시길 바라며
정식등록된 폐차장으로 신분증을 주신다면 이후에는 절대로 문제가 발생되는 일이 없으니 걱정하시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딜러나 인터넷상에 대행업체로 이를 맡기게 되면 위험하니 이점도 꼭 알아두세요!
다음으로는 일반적인 폐차말소가 아닌 상속에 관련된 폐차서류
상속이란것은 무슨 문제가 되었든간에 복잡할수밖에 없게 되며
자동차 상속폐차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신분증사본과 등록증만 필요한 일반말소와는 달리 상속에 관련된 차량말소에는
사망자에 관련된 서류는 물론이요 관려된 가족들의 모든 서류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일반상속을 예로 들자면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원 그리고 가족분들이 신분증이 모두 필요하며
만약 차량의 과태료나 세금압류등이 많이걸려 있어
이와같은 상속차령초과폐차로 진행을 해야할때에는
가족중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및 저희가 준비를 해드리는
이와같은 위임장에도 인감도장을 찍어주셔야 처리를 할수있습니다
이외에도 폐차에는 조기폐차나 법인폐차등 일반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많은 종류가 존재를 하며 각기 준비해야할 서류도 달라 제대로 서류를 알고 접수를 하셔야 처리가 제대로 이뤄진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고
이점에 대해 미리 더 알고싶으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주말,공휴일이라도 무료상담이 가능하니 부담가지지 마시고 언제든 상담번호로 연락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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