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세금미납된 자동차 폐차하기 # 차령초과말소, 압류폐차

수줍은 고릴라 2022. 1. 23. 03:32

 

 

살다보면 사업상의 이유나 혹은 경제적인 이유등으로 인해 운행하고 있는 차량에 세금이나 과태료등을 납부하지 못하고 그대로 두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허나 나중에 이런 세금미납,과태료 압류등이 있는 상태에서 폐차를 하려고 한다면

이를 반드시 완납을 해야만 하는걸까요?

 

 

 

 

다행히도 정부에서는 차량에 세금,압류가 걸려있는 차량이라고 해도

차령이 오래되어 해당 차량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될시에는

 

 

 

 

이와같은 차령초과말소라는 제도를 통한 폐차처리를 할수있겠끔 법을 만들어

혹시라도 세금압류등으로 말소를 하지못해 차량을 방치시키는 사람이 없게 하였습니다

 

 

 

 

 

 

 

 

물론 이런 차령초과말소 제도는 개인차량뿐만 아니라 몇백 몇천만원의 세금이 밀려있는 법인차량에도 해당이 되며 해당 법인이 폐업말소가 되었다고 해도 가능합니다

 

 

 

 

 

 

차령초과폐차로 말소가된 차량의 세금은 없어지게 된다?


 

간혹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하는 차주님들이 계시는데

이는 인터넷이나 기타 불법적인 대행업무를 하는 업체들에서 잘못된 정보를 올려 차주님들이 혼동을 하시는 경우로

 

절대로 차량에 있던 세금이나 과태료는 소멸되는 것이 아니며

해당 차량의 말소후 다시 차주님께 청구가 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해주는 차령폐차는 세금이나 과태료의 감면 혹은 면제가 아닌

압류가 있는 차량을 말소하지 않고 그대로 두게되면 그에따른 세금이나 과태료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니

일단은 과태료 세금이 늘어나지 않도록 말소를 해주는 것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해서 차주님들께서는 차량말소후 세금,과태료를 없어지게 해준다는 식의 잘못된 광고를 주의하시고

특히나 차량에 압류,저당등이 있다고 해서 

 

 

 

 

이와같은 불법업체들로 차량을 맡겨 문제가 더크게 만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