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아닌 법인명의로 되어있는 차량폐차의 경우에는
일반말소때보다 더 많은 서류가 필요하며 때에따라서는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걸쳐 진행이 될수있기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먼저 알아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법인차량폐차에 필요한 서류로는
법인을 증명할수있는 법인등기부 등본과 해당 사업자사본 그리고 법인인감증명서와 차량등록증을 준비하시면
이후에는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견인부터 차량말소등록까지 안전하게 처리를 해드립니다
이렇게만 놓고보면 법인폐차라고 해서 어려울게 없어보이시죠?
하지만 법인차량의 폐차시에는 이렇게 간단한 상황이 아닌 여러가지 변수가 발생할수 있는데
그중 해당 법인이 현재 폐업이 된상태라고 한다면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폐업된 법인차량의 폐차말소시 필요한 서류
해당 법인이 폐업이 되었다고 한다면 일단 폐업이 된 증명을 할수있는 폐업사실 증명원과 말소사실이 포함된 법인등기부 등본 그리고 폐업이 되었다면 법인인감을 발급받을수 없기때문에
이때에는 법인대표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뭐 여기까지만 보면 크게 어려울것이 없어보이시겠지만
법인폐차의 경우에는 이외에도 폐업후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등의 압류가 많이 설정이 되었거나
법인대표자가 사망을 했다거나 연락이 되지않아 찾을수 없는등 많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법인페차는 일반폐차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서 이에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을 아시려면 블로그가 아닌 별도의 상담요청을 통해 보다 자세한 폐차방법에 대해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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