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상속폐차 # 가족중 연락이 안되는 사람이 있을때 처리방법

수줍은 고릴라 2021. 10. 28. 06:01

 

 

상속폐차라고 하면 일반폐차보다 준비해야할 서류도 많고 절차도 복잡해서 일반분들이 어려움을 겪는일이 자주 발생됩니다

 

거기에 정상적인 상황도 아닌

 

 

 

 

이와같이 가족중에 연락이 안되는 사람이 있어 서류준비가 안될때에는

해당 차량을 상속폐차 처리하는데 큰 어려움이 발생됩니다

 

 

 

 

 

 

이런경우 대부분의 폐차업체들이나 심지어 구청,차량등록 사업소에서도 서류없이는 처리가 불가하니

무조건 서류를 가져오라는 말만 할겁니다

 

 

연락이 안되는 가족이 있어 서류를 준비할수 없는데 무조건 서류를 가져와라?

이거참 답답한 상황이죠...

 

 

※하지만 저희 고릴라폐차에서는 이렇게 가족중 연락이 안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차량을 폐차말소 할수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는 연락이 안되는 가족이 몇명이나 되는지

또 해당 차량에 과태료나 압류는 없는지에 따라 가능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100프로 처리가 가능한지는 상담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상속폐차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원이 준비되어야 하며

여기에 가족분들의 신분증앞면 사진및 대표자의 인감증명서와 

 

 

 

 

이와같은 상속포기 각서에 대표자분이 인감도장을 찍어주셔야 정상적인 말소가 가능합니다

 

 

해서 가족중에 서류가 준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이는 처리를 할수있는 폐차장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하니

 

 

 

 

 

혹시라도 길거리에 붙여놓은 불법적인 광고물을 보시고 차량을 맡겨 더큰 피해를 보시는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시길 바라며

 

반드시 이전에 저희쪽으로 상담문의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