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코란도 압류폐차 처리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차령초과말소)

수줍은 고릴라 2021. 9. 23. 04:47

 

 

코란도의 경우에는 

 

 

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emigrade/myCarGradeSel.do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 원할한 접속을 위하여 크롬 또는 사파리를 이용하여 등급조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구분을 선택해 주십시오. ※ 개인 소유 차량의 경우 휴대폰을 통한 소유자 본인

emissiongrade.mecar.or.kr

 

 

위의 사이트에서 매연5등급이 나올경우 조기폐차가 가능하여 지원금을 받을수가 있으나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현재 차량에 600만원 이상의 세금이 밀려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는 세금이 완납이 되어야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수가 있으며

 

 

어자피 01년식 코란도는 차량가액이 적어

 

 

 

 

조기폐차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원금이 얼마 나오지 않기때문에

현재 차량은 일단 세금완납없이도 폐차가 가능한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이와같은 차령초과말소는 연식이 11년 이상된 차량에 세금이나 과태료등이 밀려있는 상태에서도 폐차처리가 가능한 제도이며

 

 

준비하실 서류로는 등록증과 신분증앞면 사진만 준비를 하시면

(인감증명서는 정식업체에서는 요구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저희 폐차장에서 차량의 수거와 말소까지 모두 진행을 시켜드립니다

 

 

 

 

 

 

다만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의 경우에는 말소가 완료되는 기간이 60일까지 소요된다는 점과

압류페차로 말소가 된후에도 차량의 세금,과태료는 없어지는 것이 아닌

 

다음번 차량으로 자동승계가 되거가 차주님앞으로 다시 청구가 되는 것이라는 점을 꼭 알아두시고

 

 

 

당장 세금이 밀려있는 차량을 그대로 두게되면 그에따른 추가적인 세금,과태료가 계속해서 증가되는 것을 막으시려면 압류폐차로 처리를 하는 방법이 유일하니

 

 

코란도 압류폐차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폐차관련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폐차 전문업체 저희 고릴라폐차로 먼저 상담문의를 꼭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