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중고디젤차량의 경우에는 운행제한에 걸리지 않을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노후된 경유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며
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emigrade/myCarGradeSel.do
이는 위에 나오는 환경협회 사이트에서 차량번호로 검색을 하여
매연5등급이 나오는 디젤차량이라면 운행제한에 포함되게 됩니다
해서 디젤중고차량을 구입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점을 분명히 알아두셔야 하는데
오늘 지식인에 올라온 질문하나가 있어 추가적인 주이사항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질문내용을 살펴보자면 2004년식 산타페 차량을 230만원에 구입을 해도될까? 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2004년식 산타페의 경우에는 매연5등급에 포함이 되는 차량이지만
해당 내용에는 DPF가 장착되어 있어 이는 운행제한에 걸리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매연저감장치(DPF)가 장착이 되었다면 5등급이 노후경유차량이라고 해도
이는 운행제한에 걸리지 않는것은 맞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주의를 하실점은 이미 저감장치가 장착이 되어있는 경유차량은
※위의 조기폐차 조건에 부합되기 때문에 나중에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런점을 잘 모르시는 차주님들은
중고차 딜러들이 저감장치가 달려있어 문제없이 운행을 하시다 나중에 조기폐차로 지원금을 받고 폐차처리를 하면 오히려 이익을 볼수있다는 식으로 광고를 하여 속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물론 2004년식 산타페의 경우에는 조기폐차가 된다면
이와같은 지원금을 받을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매연저감장치(DPF)라는 것은 40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장치로
이미 장착히 정부에서 90프로의 지원을 받아 장착을 한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조기폐차 지원대상에서는 아예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간혹 매연저감장치는 장착후 2년이 넘으면 조기폐차가 가능하다는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는 곳들이 있는데
저감장치는 장착후 2년간 의무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으로
2년이 넘었다고 해서 조기페차 지원금을 받을수 있는 것이 아닌
이와같은 2년안에 폐차시 발생되는 위약금이 없어진다는 것이란점을 꼭 알아두시고
절대로 저감장치가 장착된 중고 디젤차량을 구입시
나중에 조기폐차로 처리를 하시면 지원금을 받을수 있다는 중고매매상의 거짓정보에 속아 차량을 구입후
금액적으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폐차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폐업된 법인차량 폐차가능한지 알아보는 방법 # 법인폐업 폐차 (0) | 2021.09.29 |
---|---|
중고차판매 허위광고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중고차폐차 사기 (0) | 2021.09.28 |
코란도 압류폐차 처리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차령초과말소) (0) | 2021.09.23 |
휴일폐차 # 공휴일에도 폐차처리가 가능한곳 (0) | 2021.09.21 |
라세티폐차하기 # 엔진고장난 라세티 폐차시 보상금 안내 (0) | 2021.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