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번호판영치가 되어도 차량을 폐차시킬수가 있나요? #번호판영치 폐차

수줍은 고릴라 2021. 9. 6. 04:37

 

 

세금이나 과태료의 미납으로 인해 번호판이 영치가 될경우

해당 차량은 더이상의 운행을 하시면 안되며

 

만약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운행을 하다 적발이 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위와같이 연식도 오래된 차량에 번호판영치가 되었고

해당 차량을 더이상 운행을 하지 않을거라고 할경우

 

번호판영치가 된 상태로도 폐차처리를 할수있을까요?

 

 

 

 

대부분의 업체들에서는 번호판 영치가 된 차량을 폐차시

영치가 된 번호판을 찾아와야만 폐차처리를 할수있다고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번호판 영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위와같이 차령의 연식이 11년 이상된 노후차량이라고 한다면

저희 고릴라폐차에서는 영치된 상태에서 번호판이 없이도 폐차처리를 해드릴수 있으며

 

 

 

이때에는 명의자분의 신분증앞면만 준비를 해주시면 설령 등록증을 분실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차량의 수거부터 말소처리까지 책임지고 도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 고릴라폐차는 서울,경기,인천지역에서만 업무를 보고있어

영치된 차량이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있다면 이를 견인을 하여 저희가 있는 수도권까지 가져온뒤 처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현재 위치한 지역에 따라 견인에 따른 처리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을 꼭 알아두세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히나 지방의 경우에는 번호판영치 차량의 폐차처리가 절대로 불가능하여

이는 무조건 번호판없이는 말소진행이 불가능하므로

 

도저히 현재 여력이 되지않아 영치된 번호판을 다시 가져올수가 없는 분이라면

지방의 경우라도 저희가 최소의 비용으로 페차처리에 도움을 드릴수가 있으니

 

 

 

 

 

 

혹시라도 이와같은 불법적인 광고를 보고 차량을 맡겨 나중에 큰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고

 

번호판영치 폐차는 믿을수 있는 정식등록된 저희 고릴라폐차로 맡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