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중에 사망자가 발생하게 될경우 그에따른 상속절차를 밟는것도 중요하지만
만약 차량을 소유하고 있던 분이 사망을 했다면 해당 차량에 대한 상속이나 폐차말소 처리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산부분에 대한 상속처리로 인해
차량에 대한 이전이나 폐차말소를 신경쓰지 못해
이와같은 5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고 계시는데
그도 그럴것이 사망자의 발생시 상속이나 기타 장례절차에 온 신경이 쓰여서
해당 차량에 대한 처리를 신경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거기에 사망자의 상속폐차라고 하는 것은 일반분들께는 너무 생소하여 어디로 문의를 해야할지 또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해서 저희 고릴라폐차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상속폐차 처리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그에 앞서 상속폐차나 한정승인 폐차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폐차는 사망자의 소유로 되어있는 차량을 말소시키는 절차로
이때에는 가족분들이 해당 차량을 명의이전을 하지않고 사망자의 명의 그대로 진행이 가능하며
필요서류는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원과 가족전원의 신분증사본
가족중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1통과
위의 상속포기각서에 대표자의 인감도장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때에 해당 차량에 과태료나 압류가 많이 걸려있을 경우라고 한다면
이와같은 압류폐차로 처리를 할수있는 방법도 있으니
복잡하고 어려운 상속폐차,한정승인폐차는 고민하실것도 없이
저히 고릴라폐차로 언제든 상담문의를 주세요!
'폐차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번호판영치가 되어도 차량을 폐차시킬수가 있나요? #번호판영치 폐차 (0) | 2021.09.06 |
---|---|
폐차사기를 당하지 않으시려면 이글을 꼭 읽어보세요 (0) | 2021.09.02 |
그랜져tg폐차 제대로된 보상금을 받으시려면 이글을 꼭 읽어보세요 (0) | 2021.08.28 |
수입차폐차 외제차폐차 이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0) | 2021.08.26 |
방치차량 그대로 두지 마시고 폐차를 하셔야 합니다 #방치차량 폐차 (0) | 2021.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