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의 명의로된 ef소나타폐차를 문의하신 분이 있어
이에 관련된 내용을 블로그를 통해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망자의 명의로 되어있던 차량의 경우에는
사망신고후 6개월안에 명의이전을 하거나 3개월안에 말소처리를 해야하며
그렇치 않을경우 최대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사망자의 차량을 폐차시에는
이를 가족분들이 별도로 명의이전을 할필요 없이 고인명의로도 진행이 가능하니
힘들게 이를 명의이전 할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망자의 ef소나타는 어떤식으로 폐차말소를 해야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망자의 차량을 폐차말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통과 가족관계 증명원1통이 필요하며
가족관계 증명원 발급시 여기에 나오는 가족분들의 신분증앞면 사본이 모두 필요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신분증 앞면을 사진찍어 주셔도 가능하고요
또한 대표자분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1통이 필요한데 인감도장은
저희가 준비를 해드리는 사망자 상속포기 서류에
다른것은 기재하실 필요없이 표기된 부분에 도장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때에는 여러가지 변수가 발생할수 있어 주의를 하셔야 하는데
페차말소를 해야하는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압류가 있을 경우라면
이와같은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를 이용한 처리를 해야하며
혹시라도 가족중에 연락이 되지않거나 사이가 안좋아 신분증을 준비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때에는 법무사등을 통한 복잡한 서류작업후 처리를 해야하니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상속폐차에 관련된 처리는
믿을수 있는 저희 고릴라폐차로 믿고 맡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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