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차량에 할부나 저당,압류가 있어서 폐차를 못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정보

수줍은 고릴라 2021. 6. 25. 02:22

 

 

차량에 할부나 저당,압류가 있어서 폐차를 못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를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일단 차량에 할부,저당,압류가 있어도 폐차가 되는 경우는

 

 

 

 

이와같이 차량의 연식이 등록일기준 11년 이상되었을때만

차령초과말소로 폐차가 가능하며

 

이때에는 등록증과 신분증사본만 준비를 하시면

 

 

이와같은 처리절차를 통해 약 60일후에 차량은 정상말소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위와같은 사례에서 보시는 것처럼

차량의 연식도 11년이 안되었으며 사고로 인해 수리비가 많이 발생된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물론 사고로 인해 수리비가 많이 발생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차량의 연식이 1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남은 할부를 해결하지 않을시 절대로 말소처리가 안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계속해서 공업사에 방치를 하게되면

 

 

 

이와같은 보관료가 발생하여 이또한도 차주님께 부담이 될수밖에 없으니

 

 

이때에는 저희폐차장에서 차량을 무료로 저희쪽으로 견인조치를 해드려

이후에 보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드리며

 

저희폐차장으로 차량이동후 차주님은 해당 캐피탈의 할부를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해당 캐피탈로 전화를 하시어 현재 사고로 인해 차량이 파손이 되었으니

이에대한 차량폐차로 나오는 고철비를 줄테니 저당권을 풀어달라고 하시면

캐피탈에서 이를 풀어주는 경우도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고

 

 

혹시라도 할부로 인해 폐차처리가 안된다고 하여

 

 

 

 

위와같은 불법광고물에 적힌 무조건 폐차를 해주겠다는 광고를 보시고 차량을 맡긴다면

이는 나중에 더큰 피해를 불러오게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고

 

할부,압류가 있는 상태에서의 차량처리 방법에 대한 모든 궁금하신 점은

저희 고릴라폐차로 상담문의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