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 대표차량인 소나타 시리즈중 yf소나타의 경우에는
이제 출고가 된지 10년이 넘어가는 상황이라 슬슬 폐차로 입고가 되는 차량이 늘고 있습니다
해서 오늘은 yf소나타폐차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yf소나타폐차를 하시려면 개인의 기준으로 하여 차량등록증과 명의자의 신분증사본이 필요한데
혹시라도 차량등록증이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를 힘들게 재발급받을 필요없이 저희쪽에서 구청에 가서 재발급을 받아
이와같은 절차로 차량의 수거부터 말소까지 처리를 해드리니
실제로 필요한 서류는 명의자의 신분증 앞면 사진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만약 yf소나타에 과태료나 세금등의 압류가 설정이 된 상태라고 한다면
이때에는 압류폐차쪽으로 처리를 하셔야 하는데
예를 들어 09년식 yf소나타라고 한다면
이와같은 차령초과말소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과태료 압류가 있는 상태로도 말소처리가 가능하게 되며
2010년식 yf소나타라고 한다면 차량등록일은 확인하시어
등록일 기준으로 만11년이 넘은 날짜부터 yf소나타 압류폐차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만11년의 등록일이 안되는 경우에는
사고나 고장으로 인해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한다해도
이때는 반드시 남은 과태료나 할부,세금등이 모두완납이 되어야만 말소가 되니
혹시라도 이를 무조건 처리를 해준다는 곳이 있다면
해당 업체는 불법적인 업체로 절대 이런곳으로 차량을 맡기시면 안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세요!
'폐차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폐차 말소를 본인이 직접 처리할수 있을까? (0) | 2021.02.02 |
---|---|
자동차폐차 자주듣는 질문과 그에대한 안내! (0) | 2021.01.31 |
소나타폐차 어떤점에 따라 보상금이 달라지게 되는가? (0) | 2021.01.28 |
자동차폐차에 관련된 지식인 질문&답변안내 (0) | 2021.01.27 |
자동차폐차서류 #폐차시 준비해야할 서류는? (0) | 2021.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