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자동차폐차 자주듣는 질문과 그에대한 안내!

수줍은 고릴라 2021. 1. 31. 21:12

 

 

폐차상담만 10년을 해오면서 많은 종류의 질문을 받고 있는데

오늘은 그중 자주듣는 질문내용과 그에대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알려드리는 정보를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폐차장이 아닌 곳으로 차량을 맡기실 불이익이 있나요?


 

자동차폐차는 반드시 정식으로 등록된 폐차장으로 맡기셔야

보다 빠르고 안전한 처리가 되며

 

이를 중고매매상의 딜러나 인터넷상의 유사 대행업체로 맡길경우

처리도 늦어질수도 있으며 거기에 중간에서 보상금도 떼이는 일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본인이 직접 폐차말소를 할수있는 방법도 있나요?


 

본인이 직접 차량의 말소를 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는 차량은 반드시 폐차장으로 입고가 되어야 하며

 

이후에 폐차장에서 발급을 해주는 폐차인수증명서를 가지고 본인이 직접 가까운 구청으로 가셔서 말소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이런 말소업무까지 저희쪽에서 모두 처리를 해드리니

구태여 힘들게 말소등록을 하로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ㅎㅎ

 

 

 

 

 

 

폐차는 꼭 등록지에서만 처리를 해야 하나요?


 

차량의 등록말소는 전국으로 전산이 통합되어 운영이 되기때문에

제주도에 등록된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경기도에서 말소처리를 할수가 있으며

 

특히나 서울의 경우에는 지역의 특성상 폐차장이 없기 때문에

서울에 등록된 차량의 경우에는 모두 경기도쪽으로 이동되어 말소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해서 서울에서 폐차말소를 하실때 서울폐차장이라고 광고를 하는 업체들은

모두 정식업체가 아닌 대행업체라는 점을 알아두세요!

 

 

 

 

 

 

압류나 세금미납이 있어도 폐차처리가 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 자동차의 말소는 차량에 있는 과태료나 압류가 모두 완납이 되어야

이후에 정상적인 말소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노후된 차량에 세금압류로 인해 처리를 하지못하여 길거리로 차량방치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에서는 노후된 차량의 경우에는

 

 

 

 

정부에서는 11년 이상된 노후차량의 경우에는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압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먼저 말소를 할수있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차령초과말소라고 부르며 연식만 11년이 넘으면 어떤 압류등 이용을 할수있습니다

 

 

 

 

어떻게 폐차에 대해 조금 이해가 가셨나요?

 

이외에 추자적으로 궁금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따로 상담을 통해 안내를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