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상속폐차,한정승인폐차 처리방법및 서류,절차안내

수줍은 고릴라 2021. 1. 8. 12:39

 

 

가족분중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사망을 할경우

그분의 재산뿐만 아니라 자동차에 대한 처리도 신경을 쓰셔야 하며

 

이를 3개원이내에 명의이전이나 6개월내에 폐차를 하지않게 되면

가족분들께 5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서 고인에 대한 재산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명의이전을 할지

아니면 폐차말소를 할것인지를 결정을 하셔야 하는데

 

물론 차량의 연식이 얼마안되고 사용이 가능하다면야 명의이전으로 다른 가족분들중 필요하신 분이 이전을 하여 계속해서 사용을하면 되겠지만

 

 

차량의 연식도 오래되고 더이상 운행을 하지않을 차량이라면

최대한 빨리 폐차처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사망자의 사망신고를 아직 하지않은 상태라면

이는 등록증과 신분증사본만 준비를 할경우

 

 

이와같은 절차로 빠르고 안전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허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망자의 사망처리에 신경을 모두 쓰는까닭에

자동차에는 신경을 제대로 쓰지못하여

 

사망신고전에 차량을 처리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고

사망신고를 한뒤 그후에 차량처리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사망신고후에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이때에는 가족분들이 차량을 명의이전할 필요없이

고인의 명의인 상태로도 폐차처리가 가능하며

 

이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원, 가족의 신분증사본을 전부 준비해주시면 처리가 가능하며

 

 

 

만약 차량에 과태료나 압류가 있다고 할시에는

 

 

 

 

이와같은 차령초과말소를 통한 압류폐차로 처리를 할수도 있습니다

 

 

 

 

물론이는 일반상속이나 한정승인이나 동일한 서류,절차를 걸쳐 처리가 되는 것이니

 

사망자의 상속폐차가 어렵다고 하여

이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허가되지 않은 업체로 차량을 맡기게 되면 나중에 큰 피해를 보게 되니

 

 

상속폐차나 한정승인폐차를 할때에는

미리 고릴라폐차로 상담문의를 받아보시고 안전한 처리를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