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폐차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차량에 있는 과태료나 세금압류가 모두 완납이 되어야 가능했습니다
해서 차량에 압류금액이 너무커서 이를 납부하지 못하고 폐차도 못하는 분들이
차량을 그대로 길거리로 방치를 하는 경우가 많았죠
이런 방치차량들이 늘어남에 따라 주변의 환경도 훼손이 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혐오감을 주는 경우가 늘어
정부에서는 차령초과말소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압류가 많은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이와같은 차령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압류금액과 상관없이 먼저 폐차가 가능하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해서 세금이나 과태료가 밀려있다고 하더라도
등록증과 신분증사본만 구비를 하시면
이와같은 절차로 폐차처리가 가능하게 되었고
이는 정부에서 정해놓은 합법적인 절차라
절대로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런 압류폐차 방법이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길거리에 붙어있는 불법광고나 인터넷상의 유사 대행업체로 차량을 맡겨
나중에 더 큰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아
오늘 제가 압류폐차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글을 보시고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는 분들은
따로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유선상으로 좀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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