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인해 폐차를 해야할때
대부분의 차주님들이 차량이 아닌
단순히 사고처리에만 신경을 쓰시다가
이후에 차량폐차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는 폐차 피해로는
이와같이 사고후에 해당 차량의 폐차처리를
견인기사에게 맡겨 고철비를 못받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어디다가 해결 방법을 물어볼때도 없고
솔직히 해결할 방법도 딱히 없기 때문에
가장좋은 방법은 예방 차원에서
처음부터 폐차는 본인이 직접 정식폐차장으로 맡기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다음으로 자차를 가입한뒤 사고폐차시에는
이때에는 보험사에서 차량가액을 보상해주고
해당 차량도 보험사에서 가져가 폐차를 하기 때문에
차주님이 특별히 신경쓸 부분은 없습니다
만약 본인이 아닌 타인의 과실로 인해 폐차를 할때에는
보상처리는 자차와 동일하게
상대방의 보험사에서 보상후 페차처리를 하게 되나
여기에 추가적으로
최대 10일까지의 렌트비용을 청구할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세요
'폐차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폐차를 할때 준비해야할 서류 (0) | 2019.09.13 |
---|---|
폐차대행 처리시 준비해야 할서류 (0) | 2019.09.09 |
조기폐차 진행상황을 확인하려면 (0) | 2019.08.21 |
옵티마폐차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0) | 2019.08.19 |
지게차폐차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0) | 2019.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