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승용차량폐차는
명의자의 신분증사본과 등록증만 준비를 하시면
이와같은 절차로 처리가 되는데
지게차폐차라고 하면 다소 생소해서
이를 어떻게 폐차를 해야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지게차의 경우에는
차량명의가 개인이 아닌 사업자나 법인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아
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사본과 신분증,차량등록징이 필요하며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사업자 사본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만 한가지 알아두셔야 할점은
지게차량은 일반적인 승용이나 승합,화물차량이 아니라
만약 지게차에 압류나 저당,세금등이 밀려있다면
이는 위와같은 차령초과 조건에 해당이 된다고 해도
저당,압류를 완납을 해야만 폐차가 가능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세요
또한 지게차는 차량의 특성상
차량운반시 대형화물차량을 사용해야 하므로
그에따른 운반비가 지역별로 발생이 되는 점도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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