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소유자가 사망을 했을시
해당 차량은 어떻게 폐차처리를 해야할까요?
일반폐차와 달리 사망자폐차는
준비해야할 서류나 절차가 다소 복잡합니다
해서 사망자폐차를 가장 간단하고 빠르게 하시려면
사망자의 사망신고를 하기전
해당 차량을 폐차처리를 먼저 하시는 겁니다
이럴경우 준비해야할 서류는
명의자(사망자)의 신분증사본과 등록증만 있으며
이와같은 절차로 다음날까지 빠른 말소처리가 되어
차량말소후 사망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때에는 한가지 조건이 있는데
바로 차량에 압류나 저당,과태료가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차량에 압류나 저당,과태료가 있다면
이는 완납을 하고 폐차를 하거나
이와같은 차령폐차로 선폐차를 할수있는데
만약 차령폐차를 하게 되면
말소처리가 45~60일이 소요가 되어
이때까지 사망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결국 과태료나 압류가 있는 사망폐차시에는
먼저 사망신고를 한뒤
사망페차에 관련된 서류를 모두 구비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하며
이에 관련된 서류는 준비해야 할것이 많으므로
따로 폐차상담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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