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정확한 폐차를 전문으로 하는 경인폐차산업의 고릴라입니다
오늘은 압류가 많은차량의 폐차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보통 폐차를 하려면 차량의 세금,과태료등의 압류를 모두 납부해야만 말소가 가능합니다
허나 차량에 지나치게 많은 과태료,세금으로 인해 차량을 말소시키지 못하고
그냥 길거리로 방치를 시켜 환경을 훼손시키는 일이 많아짐에따라
나라에서는 노후된 차량에 한해 선폐차 후납부가 가능한
차령초과말소제도(압류폐차)를 만들었습니다
자그럼 예를들어 얼마전 들어온 스펙트라차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당과 7건의 압류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런 차량도 폐차가 가능하냐?
네! 앞서 말씀드린데로 차량의 연식이 9년이상되셨다면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로
선폐차 후납부가 가능합니다
위의 차량또한 2002년식 스펙트라차량이기때문에 이제도를 활용할수가 있는겁니다
차령초과 말소시 필요서류로는
차량등록증,신분증사본,인감증명서,인감도장이 필요하며
45~60일의 말소기간이 걸립니다
또한 차령초과말소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차량의 재판매에 이용될수도 있기때문입니다
실제로 정식폐차장이 아닌 폐차대행을 맡겼다가
차량이 말소가 되지 않고 대포차량으로 재판매가 되어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른 일반폐차보다 주의가 필요하며
010 8753 8021
반드시 폐차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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