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동차폐차와 보험,검사와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팁에 올라온 질문으로
어자피 폐차를 할건데 보험을 들지 않고
잠깐만 운행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자동차는 말소나 이전이 될때까지는
반드시 보험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치 않을 경우
최초 10일까지 15.000원의 과태료가 발생되며
계속해서 미가입시에는 1년에 최고 90만원까지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서 자동차는 반드시 보험이 가입이 된 상태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폐차를 해야 하는데 검사기간이 지났을 경우
이때에는 검사를 받고 폐차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그상태로 폐차가 가능할까요?
이럴경우에는 폐차시 검사를 따로 받을필요가 없습니다
어자피 검사기간이 지난 상태라면
한달까지 2만원의 과태료가 발생을 한 상태라
해당 차량은 먼저 폐차를 하시고
나중에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면 그때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듯 자동차폐차시
보험과 검사에 대해서 미리 알아두셔야
나중에 그에따른 과태료 발생이 되지 않는 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고
이에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언제든 고릴라폐차로 문의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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