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후경유차 운행제한등의 조취로 인해
매연저감장치에 대해 관심들이 늘고 있습니다
헌데 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이후에 폐차가 안된다는 다소 이해가 안가는 질문이 있어
오늘 제가 이에대한 명쾌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질문자님의 내용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연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폐차가 안되는 걸까요?
상식적으로 저감장치를 달았다고 해서 폐차가 안된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다만 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위에 보시는 것처럼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오는
조기폐차는 안되는 것은 맞습니다!
또한 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이후에 2년이라는 약정기간이 존재하여
만약 저감장치후 2년안에 폐차를 하게 될경우
사용한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된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 드리자면
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그로인한 출력저하등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되는 것을 봐왔기 때문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느니
차라리 정부에서 나오는 최고 165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이를 조기폐차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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