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직장인분들이라면 폐차를 하려고 해도
평일에는 도저히 시간이 나지 않으실 겁니다
해서 추석같은 연휴기간에 시간을 내어 폐차하기 원하시는데
※과연 추석연휴에도 폐차처리가 가능할까요?
일단 추석연휴중에도 폐차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에는 차량이 운행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연휴기간 동안은 견인기사들이 모두 쉬기 때문에
운행이 되는 차량에 한해 탁송을 통해 폐차장 입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차량말소는 연휴기간은 구청의 업무가 중단되므로
차량의 말소는 연휴가 끝난 다음날 처리가 된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운행이 가능한 차량에 한해 추석연휴기간중 폐차를 하시려면
해당 차량명의자의 신분증앞면 사진과 등록증이 필요하며
이후에는 탁송기사가 현장에 방문을 하여
차량수거후 휴일이 끝난뒤 위와같은 절차를 통해 말소작업에 들어갑니다
물론 탁송으로 차량입고를 한다고 해도
미리 입고증이나 사업자 사본등을 받아놓으시면
이후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 이점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폐차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래된 아반떼를 폐차하는 방법 (0) | 2018.09.27 |
---|---|
조기폐차 성능검사 통과여부 (0) | 2018.09.24 |
산타페cm조기폐차 가능여부 (0) | 2018.09.17 |
폐차를 할때 기름값을 요구한다? (0) | 2018.09.15 |
서울 용산구에서 트라제폐차 질문내용 (0) | 2018.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