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타페cm조기폐차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기폐차 조건은 위에 적혀있는 것외에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이라는 조건이 추가됩니다
해서 산타페cm의 경우에는
보통 2006년부터 출고가 되어
이는 조기폐차가 안됩니다
다만 간혹 연식은 2006년식이나
출고가 2005년도에 된 산타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2006년식은 안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차량의 출고,등록일을 살펴보셔야 하며
이는 환경협회(1577-7121)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만약 06년식 산타페cm이 조기폐차가 올해 안된다고 해도
이는 내년이 되어도 조건에는 변동이 없어
내년도 조기폐차는 2005년식 등록차량만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시고
산타페cm폐차에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릴라폐차로 먼저 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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