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자동차폐차 압류조회방법

수줍은 고릴라 2018. 7. 4. 07:18




자동차폐차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먼저 차량에 압류를 납부를 해야 하는데










이때 자동차압류 조회 방법및

기존의 과태료 압류를 납부후 어떻게 해지를 해야 할까요?












먼저 자동차압류를 조회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어

해당 차량번호만 알려주시면 바로 압류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폐차를 하시는 분들께만 해당이 되는 사항으로



단순히 본인의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있는지가 궁금한 분들은

따로 상담을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이후에 차량의 압류가 걸려있는 기관으로 전화를 하시면


해당 기관에서는 금액과 가상계좌를 알려주니

그쪽으로 납부를 하시면 압류가 해결이 되고





압류해지 확인후 폐차진행에 들어가면 되니



먼저 상담을 통해 꼭 자동차압류 조회를 먼저 받아보신뒤 결정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