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폐차가 되려면
이와같은 조건에 모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위의 질문자님의 경우를 살펴보자면
차량의 연식은 2004년식이고 등록일이 2007년 8월일경우
위의 차량은 압류폐차가 가능할까요?
정답은 불가능하다 입니다!
압류폐차는 차량의 연식이 아닌
차량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연식이 2004년식이라고 해도 등록을 2007년 8월에 했다면
해당 차량은 2018년 8월이 되어야 압류페차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점을 차주님들은 꼭 알아두시어
인터넷상에서 무조건 폐차를 해주겠다는 식의 광고를 주의하시고
페차는 꼭 협회에 인증된 곳으로 맡기어
안전한 페차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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