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폐업되고 차량이 남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해당 차량은 폐차가 가능하니
이를 그대로 방치를 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법인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차량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사본.법인인감증명서,인감도장이나
폐업이 된 사업장은 법인인감증명서,인감도장을 준비할수 없으니
이때에는 법인이 아닌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도장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만약 폐업이된 상태에서 대표자와의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해당 차량은 대포차량과 마찬가지로 분류가 되어
절대 서류없이는 폐차처리가 불가능하니
잘못된 광고로 인해 폐차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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