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인해 차량이 수리할수 없을 정도로 파손이 되었다면
이때에는 해당 차량은 사고폐차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사고폐차는 보험관계나 기타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일반분들이 어려워 하시는데
오늘 제가 인터넷상의 교통사고폐차에
관련된 질문을 토대로 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본인의 과실로 사고후 폐차를 하려는데
차량가액이 430정도가 책정이 되어있다면?
이때에는 자차를 가입하셨다면 해당 차량가액을 보험사로 보상을 받게 되며
해당 차량은 보험사에서 가져가 본인들이 폐차를 하게 됩니다
또한 본인의 과실로 인한 폐차시에는
추후에 차량구입시 취등록세등의 보상은 따로 받지 못합니다
사고로인한 페차시
해당 차량에 대한 말소증이 우편으로 왔다면
이는 이미 구청으로 모든 말소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따로 차주님께서 신고를 하실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고페차시 가장많이 발생하는 문제중 하나로
사고후 폐차를 폐차장이 아닌 공업사나 견인기사에게 맡겨
나중에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입니다
사고수습을 하느라 미쳐 차량폐차에 신경을 쓰지 못할경우
이로인한 폐차대행 피해를 보실수 있으니
차주님들께서는 사고로 인해 차량을 폐차하게 될때에는
공업사나 견인기사가 아닌
협회에 등록된 정식업체로 직접 의뢰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사례를 보시는 것처럼
교통사고로 인한 폐차처리를 하실때에는
상황에 맞게 폐차선택을 해야 피해를 보지 않게 되니
꼭 이점들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해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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