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강제폐차 압류폐차 이점을 주의하세요!

수줍은 고릴라 2017. 11. 9. 07:09





차량에 과태료압류나 저당이 있어서 폐차를 못하고 계시나요?




아직까지 차주님들께서는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법을 몰라

압류가 있는 차량을 그대로 방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이와같은 압류폐차(차령초과페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거리의 불법적은 광고물이나

인터넷상의 유사업체로 폐차대행을 맡겨


나중에 그에따른 피해를 보는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된 노후차량은


압류나 저당이 있다고 해도

이는 나라에서 정해놓은 압류폐차법으로 폐차처리가 가능하며




이는 절대로 불법적인 폐차가 아닌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차량이 말소가 되는 것이니



차주님들께서는 압류가 있다고 해서 불안해 하지 마시고

일단 상담을 통해 안내를 받으신뒤 안전한 폐차처리를 하시길 바라며











이와같이 무자격 폐차업체(딜러,대행업체)로 차량을 맡길경우


차량을 처리하는 업체의 처벌은 물론이요

차주님들께서도 추후에 문제가 발생시


이에따른 보상이나 해결이 어렵게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고





강제폐차나 압류페차를 하실때에는

꼭 협회 인증 정식폐차장에 맡겨 안전한 폐차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