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폐차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타이어를 교환한지 얼마 안되었다거나
차량에 값비싼 오디오등의 부품이 있다면
이때에는 어떤 식으로 폐차를 해야 할까요?
이에대한 간단한 답변을 드리자면
폐차는 차량의 번호판과 차체만 있으면
다른 어떠한 부품없이도 폐차가 가능합니다!
다만 폐차시 받게되는 보상금은 차량에 무게로 결정이 되므로
차량에 필요한 부품을 탈거하게 될경우에는
폐차시 받는 금액도 따라서 차감됨을 알려드립니다!
간혹 차량폐차를 한뒤 인테리어등의 용도로
차체를 다시 구입할수 없냐는 질문을 하시는데
앞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폐차시에는 차체와 번호판이 있어야 하는데
번호판은 폐기처분을 한뒤 구청에 신고를 해야하며
차제또한 차량의 고유번호가 적혀있어
이는 반드시 파기를 해야 말소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물론 그럴일은 없어야 겠지만
번호판이나 차체가 다시 외부로 유출될경우
이를 범죄등에 악용될수 있는 것을 예방코자 그러는 것이니
이점을 차주님들께서는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폐차시 부품탈거에 대해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자동차페차는 번호판과 차체만 있어도 가능하다!
▶폐차는 차량의 무게로 보상금이 결정된다!
▶고로 엔진,미션등 부품탈거를 하고 폐차시에는 보상금이 차감된다!
이정도로 정리를 해드릴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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