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폐차나 상속압류폐차는 일반적인 폐차와 달라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다소 복잡합니다
거기에 고인의 사후처리로 인해
고인의 차량처리에는 신경을 제대로 쓰지 못해
추후에 최고 5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속폐차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에따른 서류나 절차를 알아두셔야 하니
제가 오늘 그에대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페차시 필요한 서류는
고인의 가족관계 증명원과 기본증명서
그리고 가족분들은 모든 신분증사본이 있어야 하며
폐차절차는 일반페차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고인의 차량에 압류나 저당등이 있을 경우에는
가족분들중 한분이 대표자로 하여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준비하셔야 하며
인감도장은 포기각서에 날인용으로 필요한데
이에 관련된 서류는 저희가 따로 가져가 드립니다!
간혹 가족분들중 연락이 되지 않거나
차량폐차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분이 한분이라도 있을 경우
예전에는 나머지분들이 이에대한 공증서류를 작성후
상속폐차진행을 하게 되었으나
현재에는 모든 가족분들의 서류가 지참되지 않을시
이는 정상적인 폐차처리가 절대 안되니
혹시라도 무조건 폐차를 해주겠다는 식의
길거리의 불법광고나 딜러,대행업체로 페차를 맡겨
나중에 이로인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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