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가압류폐차 가능여부 안내!

수줍은 고릴라 2017. 10. 23. 01:47




가압류폐차가 가능할 것인가?




오늘은 가압류폐차 및 이와 비슷한 유형의 폐차관련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블로그를 통해 안내를 몇번 해드렸듯이







이와같이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있다고 하더라도

차량의 연식조건이 해당 될경우


자동차등록령 31조의 차령초과말소로 폐차가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 과태료.세금미납의 압류가 아닌

법원쪽의 가압류도 포함이 되는데



이때 알아두셔야 할점은

법원가압류만 원부상에 1건이 걸려있다면 차령초과폐차가 안된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주정차나 기타 다른 과태료가

원부상에 법원가압류와 같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차령폐차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위와같은 길거리 현수막에 적혀있는



'문제있는 차량 처리해 드립니다!'

'저당 압류차량 깨끗하게 해결해드립니다!' 등등의


길거리 불법 광고물을 보고 폐차를 맡기시어



나중에 차량만 없어질뿐

서류상으로는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나와


자동차세금,검사과태료,보험과태료 등이 계속 부과되는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압류차량도 폐차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에 적어놓았듯이 원부상의 단독으로 가압류만 있다면

이는 차령폐차(압류폐차)가 불가하니


이는 폐차전에 꼭 상담을 통해 원부조회를 받아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의뢰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