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압류폐차후 차량에 남은 저당,압류는?

수줍은 고릴라 2017. 10. 15. 20:21




연식이 11년 이상된 차량은

현재 저당이나 압류가 설정된 상태라고 할지라도







위와같은 차령초과말소법으로 선폐차를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차량이 말소가 된후 남은 저당이나 압류는

소멸되는 것인가 다시 청구가 되는 것인가?








위의 질문자님께서도 이점에 대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간혹 인터넷상의 유사 폐차대행업체나

페차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압류폐차후에는 남은 저당,압류가 소멸된다고 해서

많은 차주님들이 혼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말 잘못된 정보로

압류폐차를 한다고 해서 차량의 압류가 소멸되는 것은 없습니다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로 차량을 말소시킬 경우

차량에 남은 저당이나 압류부분은


차주님의 다른 명의의 차량으로 재승계가 되며



만약 차량을 구입하지 않을시에는

차주분의 개인앞으로 저당,압류가 다시 청구가 됩니다







차주님들께서는 이런점을 꼭 알아두셔야 하며



폐차시 대행업체나 딜러등에게 압류폐차를 맡겨

차량폐차 처리가 안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