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폐차나 외제차폐차라고 하면
뭔가 특별할것 같고 돈도 많이 받을꺼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수입차량도 차량나름대로
차량의 연식이 오래된 것이라면
이는 국산일반 차량의 폐차와 다를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들어 2000년식 벤츠차량을 폐차하게 될경우
차량에 부품을 교환한지 얼마 안되었다고 해도
이는 폐차시에 추가적인 보상이 불가합니다
또한 수입차페차라고 해서 별도의 서류가 필요한것이 아니라
명의자의 신분증사본과 차량등록증만 준비하시면
폐차장에서 견인부터 말소처리를 모두 해드리며
▶폐차시 돈을 더준다는 식의 광고를 주의하시고
폐차는 꼭 협회등록된 폐차장으로 맡기셔야 안전합니다
간혹 차량에 과태료나 압류가 많아
이를 도저히 해결할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는
일반폐차가 아닌 차령초과말소(압류폐처)로
먼저 폐차를 하고 압류를 나중으로 미루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된 차량에만 해당이 되며
차량이 폐차말소가 된다고 해도
차량에 남은 압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번 차량구입시 자동승계가 되거나
차량을 구입하지 않는다면 개인앞으로 따라오게 되니
혹여 주변에서 폐차를 하면 압류가 사라진다는 잘못된 정보를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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