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분들중 차량을 소유하고 있던 분께서 사망을 할경우
해당 차량은 명의이전을 하거나
차량의 연식이 오래되었을 경우 이는 상속폐차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사망자의 사망신고를 하기 전이라면
이는 사망자의 신분증사본과 차량등록증만 준비하시면
위와같은 절차로 간단하게 말소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신고가 들어간 상태에서는
상속폐차로 처리가 되야하기 때문에
폐차시 필요한 서류가 복잡해집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원
그리고 가족분들의 모든 신분증사본이 있어야 합니다
혹여 가족분들중 연락이 안되거나
폐차를 반대하여 신분증을 준비못할 경우 절대로 폐차처리가 안됩니다
해서 상속폐차를 하기 전에는
이런 점들과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숙지해두시고
혹여 상속폐차가 절차나 서류가 어렵다 하여
위와같은 길거리의 불법적인 광고물이나
딜러 혹은 인터넷상의 대행업체로 폐차를 맡기실 경우
나중에 폐차가 되지 않아 가족분들이 큰 피해를 볼수 있으니
상속페차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폐차전에 꼭 협회에 인증된 폐차장으로 상담을 받으시어
안전한 폐차를 하시길 바랍니다!
'폐차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누비라폐차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은? (0) | 2017.08.16 |
---|---|
그레이스폐차시 압류가 있다면? (0) | 2017.08.14 |
용인조기폐차 8.10자로 시작합니다 (0) | 2017.08.10 |
조기폐차보상금 정확히 알고하기!! (0) | 2017.08.08 |
누비라폐차 준비해야할 서류 (0) | 2017.0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