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그레이스폐차시 압류가 있다면?

수줍은 고릴라 2017. 8. 14. 07:25

 

 

 

오래된 그레이스폐차를 하려는데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있다면 폐차가 가능할까요?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레이스는 승합차량으로 분류가 되며

 

위에 보시는 것처럼

승합차량은 연식이 10년 이상이 되었을때

 

압류나 저당,기타 과태료가 있어도 차령초과말소가 가능합니다

 

 

 

 

 

 

 

 

차령초과말소란 다른 말로 압류폐차라고 부르며

 

 

연식이 오래된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있어

이를 한꺼번에 해결할수 없는 상황에서

 

차량을 무단방치하여 주변환경 훼손을 막고자 생긴 제도입니다

 

 

 

 

 

 

 

 

이는 그레이스폐차뿐 아니라 모든 차종에 해당이 되며

승용차는 11년 승합,화물차량은 10년이상의 연식이 되면 가능합니다

 

 

이런 차령초과폐차(압류폐차)법이 있음에도

 

 

 

 

 

 

단순히 폐차가 안될꺼라는 생각에

위에서 처럼 길거리에 불법적인 광고물을 보고 폐차를 맡겨

 

 

 

 

 

 

 

나중에 차량폐차말소가 안되 계속해서 자동차세가 나오는 피해를 보실수 있으니

 

 

폐차시에 압류나 저당이 있다고 해도

일단 정식등록된 폐차장으로 상담을 신청하시어

 

폐차에 관련된 자세한 설명을 듣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