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i30 차량에 대한 처분을 폐차와 수출을 놓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보다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인터넷에 올라온 질문중 이분 역시도 i30차량을 수출과 조기폐차중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할지에 대한 문의를 올려 놓으셨는데요 일단은 조기폐차라고 하는 것은 매연4~5등급이 나오는 노후경유차량에만 해당되는 제도라 휘발류 i30차량은 조기폐차 대상이 아니여서 이는 일반폐차로만 처리를 할수가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또한 i30 차량은 수출이 나가는 차종은 맞으나 수출이 나가려면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 과거에 사고이력이 있나, 현재 차량외관은 깨끗한가, 심지어는 색상과 옵션까지 따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해서 인터넷상에 무조건 수출로 폐차 보다 돈을 더 준다는 식으로 광고를 하여 차량을 가져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