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매연4등급의 디젤차량도 조기폐차가 가능하다는 것은 제가 블로그를 통해 자주 언급을 해서 왠만한 분들은 이제 그사실을 다 아실꺼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매연4등급의 조기폐차시 명의가 공동명의라면? 물론 이는 매연4등급 뿐만 아니라 매연5등급의 조기폐차시에도 적용이 되는 부분이니 오늘 공동명의 조기폐차 처리 방법에 대한 설명을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차량이 공동명의로 되었을 경우 이는 지분률과는 상관없이 둘중 한분만이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수가 있으며 이때에는 기본적으로 두분모두의 신분증앞면 사진과 차량등록증이 준비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 둘중 지원금을 받으실 한분의 통장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둘중 한분은 지원금을 포기하는 것이 되므로 이를 포기한다는 뜻에서 위와같은 위임장에 포기자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