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차보관 3

사고차보관 # 사고차폐차 빠르면 빠를수록 돈을 아낄수있습니다

차량이 사고가 나면 당연히 수리를 해야하는게 정상이지만 만약 사고로 차량파손이 심해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때에는 사고차폐차 처리를 하셔야 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이때 자차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야 보험사의 보상으로 모든것을 처리를 할수가 있겠지만 그렇치 못하는 분들은 수리를 할것인지 아니면 폐차를 할것인지를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고로 인해 큰 사고로 차량수리비가 많이 나와 도저히 수리를 할수없는 상황에서 차량이 자차보험도 가입을 하지 않았다고 할경우 거기에 차량에 저당 혹은 할부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해당 차량이 연식이 11년이 넘지않아 차령초과말소도 할수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때에는 정말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럴때에는 차주님들께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

폐차상식 2022.02.04

사고차량 폐차나 보관방법 여기에서 찾아보세요

차량이 사고로 인해 파손이 되었을시 수리비도 많이 나오고 자차가입도 하지않았을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먼저 사고로 인해 파손이 되어 폐차처리를 해야 할경우에는 자차를 가입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직접 페차처리를 해야하며 이때에는 등록증과 명의자의 신분증사본만 있으면 저희폐차장에서 차량수거및 말소등록까지 처리를 해드립니다 허나 차량에 사고가 난 상태이며 할부나 저당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이럴때에는 보통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된 차량에 한해서만 이와같은 차령초과말소를 통해서 할부가 있는 상태로도 말소처리가 가능한데 다만 원부상에 할부만 걸려있는 것이 아닌 다른 과태료도 1건이상 같이있어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헌데 차량의 사고로 폐차시 연식도 11년이 넘지 않았고 차량에 할부가 남아있어 차령초과말소로 압..

폐차상식 2021.04.16

자동차사고로 인한 폐차불가시 이에대한 처리방법

차량이 사고로 인해 수리비가 차량가액보다 더 나온다면 이는 당연히 폐차처리를 하셔야 하며 이때 상대방의 100프로 과실로 인한 사고나 자차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의 사고라면 보험사의 보상이 있으므로 문제가 없겠지만 이와같이 자차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어 과도한 수리비가 발생을 했다고 한다면 이는 보험사의 보상없이 본인이 알아서 폐차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때에 위의 질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차량에 할부도 남아있고 차량에 기타 과태료나 세금도 있고 차령도 11년이 안되었다면 이와같은 차령초과말소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해당 차량의 폐차시에는 반드시 남은 할부나 세금등이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뭐 여유가 되신다면야 남은 할부나 세금을 완납하고 말소를 하면 되지만 현재 여유가 되지 않아 할부도 처리..

폐차상식 202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