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블로그를 통해 차량에 할부(저당)가 남아 있는 상태로 폐차가 가능하려면 이와같이 해당 차량의 연식이 11년이 넘어야만 가능하다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라고 부름!) 하지만 연식이 11년이 안된 차량에 사고로 인해 파손이 심하게 된 상태이며 수리비가 많이나와 자차도 없어 폐차를 해야하는 상황일 경우라면? 솔직히 연식이 11년이 안된 차량의 경우에는 폐차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남은 할부,저당을 처리해야만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상황이 좋치못해 도저히 남은 할부를 처리할수 없는 상황에서 차량만 공업사나 보관소에 계속해서 방치를 하게되면 이와같은 보관료가 발생하게 되어 차주님들께 추가적인 부담이 되기때문에 일단은 수리를 하지않을꺼라고 한다면 최대한 빨리 공업사로 부터 차량을 빼내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