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 2

과태료폐차 압류폐차 # 고릴라폐차에서 안전한 처리를 약속드립니다

길거리를 걷다보면 현수막이나 벽에 붙어있는 위와같은 폐차에 관련된 광고들을 자주 보실수 있을겁니다 이런 광고를 하는 업체들은 대부분이 ' 문제있는 차량말소 시켜드립니다' 라든지 ' 압류,체납된 차량을 말소해드립니다'등등 일반적이지 않은 문제가 있는 차량에 대한 처리관련 광고들을 하고있습니다 왜 이런 업체들은 이렇게 어려운 폐차만 고집하여 광고를 하는걸까요? 그건바로 차량에 세금이나 과태료 혹은 압류등이 걸려있을 경우 이를 처리를 할수없다는 생각을 가지신 차주님들이 많아 이들을 겨냥한 노림수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광고를 보시고 차량을 맡길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가장먼저 위와같은 광고를 하는업체들은 100프로 정식등록된 업체가 아니기때문에 나중에 해당 차량이 제대로 말소처리가..

폐차상식 2023.03.15

과태료나 압류가 있어도 폐차가 가능하다고? 심지어 저당이 있어도?

일반적인 자동차를 폐차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원부상에 걸려있는 모든 과태료나 압류,저당,과태료등이 해결되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간혹가다 차량에 해결할수 없을정도의 많은 과태료나 압류,저당등이 설정이 되어있어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차량을 그대로 방치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며 여기에 차량을 본인의 집도 아닌 길거리로 몰래 방치를 하여 환경훼손및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일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과태료나 압류, 저당이 있어도 폐차처리가 가능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차령초과말소 제도라고 하는데 흔히 압류폐차라고도 하며 모든 차량이 이제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닌 해당 차량이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확히 11년 이상되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예전에는 압류폐차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서와 ..

폐차상식 2021.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