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가압류 2

가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로 처리가능 한가?

인터넷에 보면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된 차량들의 경우에는    이와같은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통해 압류폐차가 가능하다고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수 있을겁니다  물론 차령초과말소 제도는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차령이 11년이 넘을 경우 차량에 압류나 과태료,세금등이 밀려있어도 폐차가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인터넷에 올라온 폐차질문을 하나 살펴볼까요?   질문 내용은 법원의 가압류가 2건이 걸여있는 상태에서 폐차,수출,명의이전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먼저 법원의 가압류가 걸려있는 차량의 경우에는 가압류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 명의이전이나 수출이 불가능하니 인터넷에 무조건 수출이나 매매로 유도하는 광고에 속아 큰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라며 원부상에 가압..

폐차상식 2024.05.21

법원가압류 폐차 가능여부 # 확실하게 알고 맡기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차령초과말소라는 압류폐차 제도가 있어서   이와같이 차령별로 정해진 연식 조건만 갖추면 압류나 저당,과태료등이 있어도 먼저 폐차를 할수있다고 인터넷등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 가압류폐차의 경우에는 연식 조건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이를 무조건 처리를 해준다는 곳으로 맡길 경우 나중에 큰 문제로 이어질수 있어 주의를 하셔야 하니  오늘 고릴라폐차에서는 법원의 가압류폐차 관련 정보를 차주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차령이 11년 이상되었다고 해도 차량원부상에 세금이나 과태료 미납압류 없이 오직 법원의 가압류만 1건 설정이 되었을 때에는 차령말소 신청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전에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미납이 있다면 이를 절대로 납부하지..

폐차상식 2024.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