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저당폐차나 압류폐차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와같이 차령이 11년 이상인 차량의 경우 저당이나 말소가 있어도 폐차처리가 가능하다는 글들을 자주보실수 있으실 겁니다 이를 보통 차령초과말소 혹은 압류폐차라고 부르는데 정부에서 11년 이상된 노후된 차량을 길거리로 방치를 하는일이 없도록 노후차량은 먼저 폐차를 하고 압류,저당은 나중에 해결하라고 만들어놓은 제도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몇가지 문제점들이 있어 알아두셔야 할것들이 있는데 첫번째로 차령이 11년 이상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저당폐차,압류폐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차량에 걸려있는 저당이나 압류상태에 따라 달라질수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차량의 원부상에 과태료나 세금압류는 없고 오직 개인저당이나 캐피탈측의 저당만 1건이 걸려있을 경우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