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단독저당,개인저당폐차가 가능할지 알려드립니다 #불법폐차 광고주의!

수줍은 고릴라 2021. 11. 30. 07:17

 

 

인터넷으로 저당폐차나 압류폐차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와같이 차령이 11년 이상인 차량의 경우 저당이나 말소가 있어도 폐차처리가 가능하다는 글들을 자주보실수 있으실 겁니다

 

이를 보통 차령초과말소 혹은 압류폐차라고 부르는데

 

정부에서 11년 이상된 노후된 차량을 길거리로 방치를 하는일이 없도록

노후차량은 먼저 폐차를 하고 압류,저당은 나중에 해결하라고 만들어놓은 제도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몇가지 문제점들이 있어 알아두셔야 할것들이 있는데


 

첫번째로 차령이 11년 이상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저당폐차,압류폐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차량에 걸려있는 저당이나 압류상태에 따라 달라질수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차량의 원부상에 과태료나 세금압류는 없고

오직 개인저당이나 캐피탈측의 저당만 1건이 걸려있을 경우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이럴경우 대부분의 폐차장에서는 다른 과태료는 1건이상 붙인뒤 진행을 해야한다고 말할겁니다

 

 

 

 

 

 

두번째로는 차량의 연식도 11년이상되었고 저당이나 과태료 세금압류도 1건이상 걸려있을 경우라도

 

원부상에 법원쪽의 가처분이나 임의경매가 설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는 절대로 해당 차량은 폐차처리를 하시면 안됩니다

 

만약 법원의 가처분이나 임의경매가 걸려있는 상태로 개인이 해당 차량을 폐차할경우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니 주의를 하셔야 하며 정상적인 폐차말소 처리도 되지가 않습니다

 

 

 

해서 이럴경우 많은 분들이

 

 

 

 

이런식의 길거리에 붙어있는 불법적인 광고업체를 보시고 차량의뢰를 하시어 

나중에 큰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반드시 이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저당폐차나 압류폐차는 일반적인 말소처리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에서만 안전한 처리가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고

 

이는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보다 빠르고 안전한 처리를 약속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