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말씀드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도 여러번 글을쓴바가 있는데 그만큼 상속폐차에 관련된 내용은 다소 어렵고 복잡한 부분이 있어 일반분들이 힘들어 하는경향이 많기 땜누에 오늘 다시한번 이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상속폐차라 함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던 가족중 한분이 사망을 했을때 남은 차량을 폐차말소 처리를 하는 절차로 이를 제대로 몰라 처리를 늦게 할경우에는 가족분들께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보다 빠른 처리를 요하는 절차입니다 이때에는 보통 사망자의 신분증을 대신한 기본증명서와 사망자 기준으로 가족관계 증명원이 필요하며 가족분들의 모든 신분증사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허나 이때 위의 질문자님의 내용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족중 연락이 안되 신분증을 구할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