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나 가족중 차량을 가지고 있던 분이 사망을 했을 경우 일반적으로 남은 가족들은 사망자의 재산에 대해서만 신경을 쓸뿐 정작 남아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서 그로인해 물지 않아도 되는 과태료 50만원을 청구받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일단은 상속폐차라고 하면 상속에 관련된 일이라 생각을 하시어 당연히 상속관련 처리를 하는 법무사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줄꺼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법무사에서는 오히려 사망자폐차에 관련된 제대로 된 내용을 알지못해 저희 폐차장으로 이를 문의를 하거나 아예 처리방법을 이상하게 진행을 하여 가족분들이 피해를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자의 차량의 경우 가족분들이 이전을 하지 않고도 폐차말소를 할수 있음에도 법무사에서는 이를 이전후 말소를 ..